
사실혼 관계로 함께 살고 있는데 제 명의인 집에서 기초 수급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주민 등록만 따로 두면 아무도 모를까요?
많은 분들이 이런 오해를 하십니다.
하지만, 절대 사실이 아닙니다!
오늘은 사실혼 관계에 있는 경우 기초생활보장 수급 자격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정확히 알려드릴게요.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사실혼 관계'는 어떻게 보나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는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실질적으로 부부처럼 함께 사는 사실혼 관계를 법적 혼인과 동일하게 취급합니다.
이는 단순히 주민등록상 세대가 다르다고 해서 무시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생계나 주거를 같이 하는지가 기준입니다.
실제 사례: 주민등록 따로 둬도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김소담 씨는 본인 명의 아파트에서 기초 수급자로 등록된 상태로 남자친구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남자친구는 다른 주소지에 주민등록을 해두었죠.
하지만 보장기관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실제 동거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현장 방문
- 이웃 진술
- 제보 및 신고
결국, 함께 살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면 같은 보장가구로 간주됩니다.
즉, 남자친구의 소득과 재산이 합산되어 수급 자격이 취소되거나 생계급여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부양의무자도 포함될 수 있어요
더 나아가, 남자친구의 부모님(시부모님)까지 부양의무자로 간주될 수 있어, 상황이 더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반드시 신고해야 할 변동사항
2025년 지침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항은 반드시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 거주 지역 변경
- 세대 구성 변동
- 부양의무자 유무 및 상황 변화
- 소득 및 재산 변화
- 취업 여부 및 근로 능력 변화 등
신고하지 않으면 ‘부정 수급’으로 간주될 수 있어요.
부정 수급의 위험성
부정 수급이란 다음과 같은 경우를 말합니다.
- 사실을 숨기고 급여를 받음
- 타인 명의로 급여를 받음
- 신고 누락 또는 지연 신고를 반복함
부정 수급으로 판정될 경우 다음과 같은 처벌이 따를 수 있습니다.
- 기초수급 급여 전액 환수
- 최대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 보호관찰, 집행유예 등 형사 처벌 가능
실제 판례: 10년간 사실혼 관계를 숨긴 채 급여를 받은 사례에서 피고인은 약 7,500만 원을 부정 수급해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1. 상황을 투명하게 알리세요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해 세대 구성 및 자격 변동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2. 파트너의 소득·재산 확인 두 사람의 합산 소득이 수급 기준을 초과하는지 확인하세요.
3. 실제 별거만 인정됩니다 허위로 별거를 가장할 경우 오히려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4. 대비책 마련도 필요 급여가 중단될 가능성에 대비해 취업이나 다른 복지제도도 함께 살펴보세요.
요약
- 사실혼 관계도 법적 혼인과 동일하게 간주됩니다.
- 주민등록이 달라도 실제로 함께 살고 있다면 동일 세대로 간주됩니다.
- 세대 구성 변동은 즉시 신고해야 하며, 미신고 시 부정 수급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상황은 다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판단은 꼭 관할 주민센터에서 상담받으시길 바랍니다.
비슷한 경험이 있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다음에도 더 정확한 복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

